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2 (2006.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2
회신일
2006.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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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국내 소재 토지로 한정하면서,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대지 종부세 여부나 상가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가 재산세 과세 시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어느 유형으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그 밖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토지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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