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비 임차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3 (2005.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3
회신일
2005.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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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법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한·덴마크 조세협약 제12조도 산업상·상업상 설비의 사용 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한다. 다만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산업적 투자 10%, 기타 15%)보다 당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2% 세율이 낮으므로 이를 적용한다. 해외법인에서 크레인을 빌리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며, 2004.1.1. 이전 사용분은 부칙에 따라 제93조 제9호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2%(주민세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덴마크법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덴마크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a)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또한

(b)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 필림 및 텔레비젼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나. 유사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4.04.23.)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2004.01.01. 이전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3. 계약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2004. 1. 1. 이후 갱신되는 경우에는 당해 갱신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이 적용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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