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소세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2005.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 회신일
- 2005. 12. 13.
- 소관
- 국세청
골프장 사업자가 받은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며,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이다. 따라서 골프장 입장료에 붙은 세금이라 하더라도 용역 공급의 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동 특별소비세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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