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2008.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회신일
2008.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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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이 재촌 요건을 충족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행령은 동일·연접 시·군·구 외에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 거주도 인정한다(2008. 2. 22. 개정). 따라서 산 근처 안 살면 세금 중과가 문제되는 것이고, 근무상 형편 등으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은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20%를 각각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A임야를 보유하던 중, 근무상형편등으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 우 당해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605, 2006.11.01

회신

1. 생 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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