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도청구소송 판결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1320 (2009.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320
회신일
2009.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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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이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적 양도시기로 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매도청구소송에 적용한 것으로,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지만 항소로 다투면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사안은 1990년 취득한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2001년 매도청구권에 기한 가처분등기 후 2002년 매매대금 공탁과 함께 멸실되었고, 2006년 대법원 패소판결 확정 뒤 2008년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다. 판결 불복 항소 시 세금 신고시점을 다투는 사안이었으며, 멸실된 주택 부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함께 적용된다.

요지

매도청구소송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 양도시기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 재건축대상 아파트 취득

- 2001. 8. 재건축결의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등기

- 2002. 8. 재건축 조합 매매대금 공탁

- 2002.12. 아파트 멸실

- 2006. 2. 대법원 패소 판결

- 2006. 3. 재건축아파트 보존 등기

- 2008. 3. 조정권고안 수용하여 공탁금 수령

○ 질의내용

- 위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298, 2008.10.16.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의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2008.05.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 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9, 2006.09.0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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