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한 도로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525 (2010.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525
- 회신일
- 2010. 12. 29.
- 소관
- 국세청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4호는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4호가 무상 공여한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질의는 2007년 3억원에 취득한 1,167㎡ 토지를 2008년·2010년 두 차례 분할한 뒤 80-3·80-4번지에 도로를 신설해 군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80-2번지를 양도하는 사안으로, 무상으로 준 도로 세금 처리에서 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기부채납한 도로의 필요경비를 80, 80-1, 80-2번지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80-1번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사실관계
○ 2007.07.02. 갑이 충청 진천군 ○○리 80번지에 있는 전 1,167㎡를 3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 2008.01.17. 80번지가 80번지 928㎡, 80-1번지로 239㎡로 1차분할됨
○ 2010.09.24. 80번지가 80번지 398㎡, 80-2번지로 530㎡로 분할되고 , 80-1 번지는 80-1번지 102㎡, 80-3번지 103㎡, 80-4번지 34㎡로 2차 분할됨
일자
분할
차수
분할 전
분할 후(지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비고
2008.1.17
1차 분할
80
1,167㎡
80
928㎡
80-1
239㎡
2010.09.24.
2차 분할
80
928㎡
80-2
530㎡
양도
80
398㎡
80-1
239㎡
80-1
102㎡
80-3
103㎡
기부채납
80-4
34㎡
기부채납
○ 2010.10.05. 위 분할된 80-3, 80-4번지에 토지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 하여 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함
○ 2010.12. . 기부채납 후 남아 있는 토지 중 80-2번지를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 3. 생략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0.02.03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91, 2010.07.09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 용도변경 등의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 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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