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채납한 도로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525 (201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5
회신일
201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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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4호는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4호가 무상 공여한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질의는 2007년 3억원에 취득한 1,167㎡ 토지를 2008년·2010년 두 차례 분할한 뒤 80-3·80-4번지에 도로를 신설해 군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80-2번지를 양도하는 사안으로, 무상으로 준 도로 세금 처리에서 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기부채납한 도로의 필요경비를 80, 80-1, 80-2번지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80-1번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사실관계

○ 2007.07.02. 갑이 충청 진천군 ○○리 80번지에 있는 전 1,167㎡를 3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 2008.01.17. 80번지가 80번지 928㎡, 80-1번지로 239㎡로 1차분할됨

○ 2010.09.24. 80번지가 80번지 398㎡, 80-2번지로 530㎡로 분할되고 , 80-1 번지는 80-1번지 102㎡, 80-3번지 103㎡, 80-4번지 34㎡로 2차 분할됨

일자

분할

차수

분할 전

분할 후(지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비고

2008.1.17

1차 분할

80

1,167㎡

80

928㎡

80-1

239㎡

2010.09.24.

2차 분할

80

928㎡

80-2

530㎡

양도

80

398㎡

80-1

239㎡

80-1

102㎡

80-3

103㎡

기부채납

80-4

34㎡

기부채납

○ 2010.10.05. 위 분할된 80-3, 80-4번지에 토지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 하여 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함

○ 2010.12. . 기부채납 후 남아 있는 토지 중 80-2번지를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 3. 생략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0.02.03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91, 2010.07.09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 용도변경 등의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 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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