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목적으로 발행 법인에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5-소비-1189 (2015.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비-1189
- 회신일
- 2015. 7. 20.
- 소관
- 국세청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감자를 위한 주식 반납은 이러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외국인 94.4%·내국인 5.6% 지분 구조의 외국투자법인으로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5.6%를 매수·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내국인 지분 전량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감자할 때 증권거래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소비세과-20(2011.1.20.) 등 기존 해석사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 감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은 외국인 94.4%, 내국인 5.6%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투자 법인임
○ ’13. 12월과 ’14년 2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5.6%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내국인 지분 전량을 매수하였음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 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증권, 소비세과-20, 2011.01.20
【제목】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 46430-146, 2000.04.27., 재재산 46014-232, 2002.1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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