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534 (2000.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34
회신일
2000. 2.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부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 상대방 법인이 위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인지와 지출액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구체적 대상 범위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단체에 한정되므로, 비영리단체 기부 인정 여부는 개별 단체가 이들 규정의 열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다음의 법인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부요청이 있어 검토코자 하오니,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지정 기부금”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