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534 (2000.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34
- 회신일
- 2000. 2. 25.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부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 상대방 법인이 위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인지와 지출액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구체적 대상 범위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단체에 한정되므로, 비영리단체 기부 인정 여부는 개별 단체가 이들 규정의 열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다음의 법인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부요청이 있어 검토코자 하오니,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지정 기부금”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