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9 (2006.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9
- 회신일
- 2006. 7. 24.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으로, 서울·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따라서 지정지역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오래 보유한 집이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며,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당시 기준).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맨션을 1996년 12월에 매입하자마자 하부기둥이 뒤틀림으로 ○○시에서 전세대를 강제 퇴거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년 이상 보유 하였으나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62, 2005.12.09.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위1의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