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753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53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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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피합병법인이 전기·가스료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이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부이다. 사업양도 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기존 해석례(17-0-5)의 법리를 준용한다. 결론적으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피합병법인이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0-5 〔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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