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753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53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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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피합병법인이 전기·가스료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이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부이다. ‍​​‌​‌​​​‌​‌​​​사업양도 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기존 해석례(17-0-5)의 법리를 준용한다. ‍​​‌‌​​​​‌‌‌​‌‍‌‌​‌‌​‌‌​‌‌‌‌결론적으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피합병법인이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0-5 〔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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