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택시사업자 사망시 면세물품 용도변경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 (2004.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
회신일
2004.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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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로 반입한 개인택시 차량의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당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2는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반입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3월 이내 동일 용도 양도를 예외로 규정한다(2003.12.30. 신설). 따라서 택시를 물려받아 다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라도 그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징 대상이 아니다.

요지

개인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건부면세 차량 소유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동 개인택시를 다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2001.12.15. 개정)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2003.12.30. 후단신설)

3의2.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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