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소득세과-225 (2014.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225
회신일
2014.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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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쓰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매입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는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 배제사유로 규정하되, 그 자산가액 비율이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이면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사업장을 빌려서 창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2006.12.28)이다.

요지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기존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법인-0258, 2010.9.2

(회신내용)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2006.12.28

(회신내용)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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