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등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479[상속증여세과-1237] (2016.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5479[상속증여세과-1237]
- 회신일
- 2016. 11. 21.
- 소관
- 국세청
일시적으로 변호사 비용·소송합의금 등 소송관련비용이 발생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령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한해 추정이익 평가를 허용하되 그 구체적 사유를 상증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합병·휴업 등)에 한정 열거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은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비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 해라도 추정이익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이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실을 같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재산세과-638(2010.8.25.)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상증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 등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의 미국 현지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써 최근 3년의 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3
6,211
92
2014
6,721
99
2015
7,199
6
○ 2015년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일시적으로 변호사 비용 및 소송합의금 등 소송관련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2. 질의내용
○ 상증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소송관련비용이 해당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 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638, 2010. 8.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2호(2010.3.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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