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재산46014-700 (2000.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00
- 회신일
- 2000. 6. 8.
- 소관
- 국세청
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에 따라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새 계약상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이, 민법상 점유시효취득이라면 점유개시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파기되고 다시 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대금이 청산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계약이 깨져서 새로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처음 계약이 아니라 다시 쓴 계약을 기준으로 대금청산일을 따져 양도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대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며, 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시효취득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대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며,
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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