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적용여부
서일46014-10501 (200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01
- 회신일
- 2002. 4. 17.
- 소관
- 국세청
2002.3.29 이전에 새 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그 완공(취득)일이 2002.3.31 이후에 도래하면,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7555호) 제1호 단서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경과조치는 2002.3.30 개정 영 시행 당시 이미 다른 주택을 취득해 종전 2주택 보유허용기간(당시 2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체주택의 취득 기준일은 분양일이 아니라 완공(취득)일이다. 따라서 집을 갈아타며 새 집을 2002.3.31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2002.3.30 이전에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002.3.31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이 2002.3.30일 개정되었는 바, 새로운 주택을 2002.3.29이전에 분양받아 그 완공시점이 2002.3.3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7555호,2002.3.30) 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7555호, 2002. 3. 30)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등” 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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