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재산46014-323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23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된 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즉 법인 전환 후 부동산 팔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법인이 현물출자 등으로 승계받은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당시의 종전 취득가액이므로, 이월된 양도차익이 법인 단계에서 특별부가세로 실현된다. 이는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며, 법인의 사업장 이전 관련 감면 내용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하는 것으로 하였다.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고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전문】
구조세면감면규제법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을 당해자산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사업장이전과 관련한 감면내용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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