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9 (2006.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9
- 회신일
- 2006. 9. 26.
- 소관
- 국세청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 상당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금액을 영업권지속연수(원칙 5년)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같은 영 제56조 제1항을 준용하면서 '1주당 순손익액'을 '순손익액'으로 보도록 한다. 기본통칙 64-59…1에 따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하며, 영업기간이 3년에 미달하면 당해 연수로 한다.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 관련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며,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 영 제59조 제7항 각 호의 산식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질의대상 사업체에 대한 자료
ㆍ 소재지 : ○○ 시 ○○ 읍 - 업종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ㆍ 영업기간 : 2004.1.부터 현재까지 영업중임.
ㆍ 영업실적
기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2004.1. 12,379,300원 4,841,885원 7,537,415
2004.2. 12,834,500원 5,585,200원 7,249,300
2004.3. 13,527,000원 5,303,400원 8,223,600
O 질문내용
위업체가 2004.1.1. 영업을 개시하여 같은해 3.31.까지 위와 같은 영업실적을 올렸는데, 위 영업이 2004.3.21.상속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사업체의 자산ㆍ부채, 2004.4분 이후 영업실적 등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위 영업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등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영업권의 평가】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동조동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1팀-488. 2005.5.9.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를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 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582. 2005.4.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 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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