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받은 대손세액의 가감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2 (2004.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2
- 회신일
- 2004. 11. 25.
- 소관
- 국세청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 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그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는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 사례는 전월 1억원 공급분에 대해 발행일·만기일이 같은 7천만원·3천만원 어음 2장을 받아 그중 7천만원 어음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경매 배당으로 5천만원을 수령한 경우로, 부도난 어음 대손세액공제 이후 일부만 돌려받은 금액이 어느 채권의 회수인지는 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어음의 발행일과 만기일이 동일해 발생순서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 거래 대가임이 확인되는지가 우선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재화 등을 수차례에 걸쳐 공급하고 일부의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도어음 중 일부금액을 변제 받은 경우 변제 받은 채권의 결정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관련질의회신사례 : 부가46015-2113, 1998.09.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차에 걸쳐 받고 그 어음중 일부는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 의)
상기 사례에서 전월의 1억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발행일과 만기일이 동일한 7천만원과 3천만원의 어음 2장을 수령한 때로서 추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가 되었으나 대금을 일부회수 할 것으로 판단하고 7천만원에 해당하는 1장의 어음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바, 이후 경매절차에 의한 배당으로 5천만원를 수령한 경우 대손세액 변제신고방법과 위의 사례에서 매출채권 발생순서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