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4417 (2008.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17
회신일
2008.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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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니라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따라서 수용된 땅 세금 내는 시점을 판단할 때는 공탁일과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98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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