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4417 (2008.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417
- 회신일
- 2008. 12.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니라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따라서 수용된 땅 세금 내는 시점을 판단할 때는 공탁일과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98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결 불복해 소송 제기 시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간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특례 배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
주택수 계산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선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3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 과세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