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세무유보사항 승계 여부
서이46017-10265 (2003.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265
- 회신일
- 2003. 2. 6.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A)과 외국법인(B)이 외국법에 따라 분할합병하면서 A사 국내지점이 자산·부채 전부를 B사 국내지점에 이전·폐업한 경우, B사 지점이 A사 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합병에 따른 자산·부채 승계 시 유보사항의 처리는 내국법인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요지】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함
【전문】
[ 질 의 ]
외국법인(A) 와 다른 외국법인(B)가 외국법에 의한 분할합병을 함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법인(A)사의 국내지점(a)은 2002. 4. 1 자산부채 전부를 다른 외국법인(B)사의 국내지점(b)에 이전하고 동 일자를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함
상기의 사항에서 외국법인(B)사의 국내지점(b)은 외국법인(A)사의 국내지점(a)의 2002. 3.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제3항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92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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