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82 (2007.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82
회신일
2007.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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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니어재단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재단 기부금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정부의 허가·인가 사실과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가 기준이 된다.

【요지】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요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니어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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