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2005.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회신일
2005.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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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당시 한도)을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부부가 서로 증여했다고 각자 별도로 3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다. 질의인이 2002년경 처에게 약 2.8억원 상당의 A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고 이번에 처로부터 약 2.5억원의 B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공제는 수증자별 10년 합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여시기가 다른 2 이상의 증여는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2년경에 소유하고 있던 "A"아파트분양권을 처에게 증여한 사실(증여가액 약 2.8억원)이 있으며, 금번에 처로부터 "B“아파트분양권(증여가액 약 2.5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억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의 배우자는 본인의 처이고 본인의 처의 배우자는 본인인데 이 경우 둘다 각각 3 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중 한사람만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 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 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계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2004.5.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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