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동담보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여부
제도46014-11906 (2001.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906
- 회신일
- 2001. 7. 5.
- 소관
- 국세청
공동담보된 증여재산 전부를 증여받으면서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인수 채무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나,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만 증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안분한 가액만 차감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부담부증여 법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대출 낀 부동산을 증여받더라도 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채무 전액이 아니라 안분된 채무액만 공제된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공동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동담보된 채무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실질적으로는 공동담보된 증여재산 전부와 공동담보된 채무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시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일부를 누락하고, 공동담보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액 차감하여 산출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결정시 공동담보된 채무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666 (2000. 6. 1)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심사증여 98 -237 (1998. 7. 10)
부가 자에게 주유소관련 토지ㆍ건물을 증여한 바 관련 채무액도 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서 공제되며 사업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기타 자산가액도 증여가액에 포함됨
○ 재산(상속) 46014-87 (2000.1.24)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증여자의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고, 채무는 전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회신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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