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사전-2021-법규재산-0823[법규과-3388] (2022.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823[법규과-3388]
회신일
2022. 11.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아 5년간 감면한도 1억원을 초과한 경우, 감면받는 농지가액은 해당 B농지가액에 'B농지분 감면세액/B농지분 산출세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질의1 제2안), 감면한도 초과분 농지가액은 같은 시기 증여받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대지)과 합산하여 과세한다(질의2 제2안). 사실관계상 2019년 A농지(153,754천원, 산출세액 20,750천원)와 2021년 B농지(813,066천원)를 순차 증여받아 A+B 산출세액 230,046천원 중 1억원을 감면받고 130,046천원을 납부하는 구조로, 농지 물려받을 때 증여세 감면 한도를 넘긴 초과분의 계산·과세방법을 제시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2022.11.22.) 해석을 따른 회신이다.

요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전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 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 (5년간 감면세액 1억원) 초과분 상 당의 농지 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제1안>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 A+B 농지 산출세액 ) - ❶ 감면받은 A농지가액

<제2안>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 (농지C , 대지) 과세방법

<제1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제2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농지 등을 증여받음

(원)

증여일

증여재산

비 고

종류

금액

2015.1.19.

현금

50,000,000

증여재산 공제 후 납부세액 없음

2019.5.3.

농지(A)

153,754,700

조특법 §71 감면신청(산출세액 20,750,940원)

2021.4.19.

농지(B)

813,066,800

조특법 §71 감면신청

농지(C)

56,201,040

일반증여재산으로 신고

대지

161,280

* 신청인 과 부친은 각각 조특법 §71에 따른 ‘영농자녀등’과 ‘자경농민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 증여세 등 계산자료

(천원)

구 분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 A농지

❶ 153,754

❷ 20,750

❸ 20,750

-

(㉡) A+B농지

❹ (813,066 + 153,754)

❺ 230,046

❻ 100,000

❼ 130,046

(㉡-㉠) 순증액

❽ 813,066

❾ 209,296

❿ 79,250

1. 사실관계

○ 위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와 사실관계 같음

2. 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 * 초과분 상 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 1억원(조특법§133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 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 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 (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목 ~ 아목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 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 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 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