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후 대체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법령해석과-1871]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법령해석과-1871]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가 부 소유 B주택으로 모를 동거봉양 합가한 뒤 C주택을 추가 취득해 외형상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부가 신청인과 생계를 달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 소유 B주택은 신청인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청인 세대는 A·C 2주택자가 되어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A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9. 7. 신청인 A주택 취득
○ 2013. 5. 신청인 모의 동거봉양을 위해 부 명의의 B주택으로 세대를 합침
○ 2015.12. 신청인 명의의 C주택 구입
○ 2017.3. A주택 양도
-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부친은 신청인과 생계를 달리하며 이 외 보유주택 없고 A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 내용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 소유 주택으로 모와 동거 봉양 합가 후 주 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 ⑪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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