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출자전환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서이46012-11977 (2003.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77
- 회신일
- 2003. 11. 14.
- 소관
- 국세청
채무재조정 당시 익금불산입(유보)했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호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만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한정하므로, 유보로 남아 있던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 시점에 추인되어야 한다. 질의 법인은 1995년 9월 부도 후 1997년 2월 회사정리절차 개시승인을 얻어 2003년 6월 말일을 출자전환일로 기존 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부채원금 1,200억원 중 600억원(현재가치할인차금 400억원)을 주당 발행가액 6만원에 100만주로 출자전환했는데, 빚을 주식으로 바꿀 때 세금 처리로는 1997회계연도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이 시점에 익금으로 되살아난다. 당시 예규 재법인46012-37(2003.3.5)은 주식 발행가액 중 시가 초과분을 채무면제익으로 보도록 변경한 상태였다.
【요지】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1995년 9월 부도발생 이후 1997년 2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승인을 얻었고, 2003년 6월 말일을 출자전환일로 하여 정리계획안을 변경실행함에 있어서 기존 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부채원금 1200억원 중 600억원(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400억원)을 주당 발행가액 6만원으로 주식 1백만주를 발행하여 출자전환하였는 바,
기존 예규 재법인46012-37(2003.03.05)에서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자전환에 따라 세무상 자본이 변경되는 경우 채무면제익의 계산 및 세무조정과 1997회계연도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으로 세무조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출자전환시 세무조정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출자전환된 부채원금과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기타처분하는 것이며, 세무상 발행가액과 출자전환후 세무상 자본과의 차이를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 기타처분함
(을 설) 갑설과 같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시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채무면제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37(2003.03.05)
1.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 임
2. 상기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우리 부 예규 재법인(재법인 46012-191, 1999. 12. 6)은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 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 임
○ 재법인46012-191(1999.12.06)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이 아닌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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