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개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서일46014-11370 (2003.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70
회신일
2003.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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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이 쟁점이다. 기존 주택을 소유하던 조합원은 기존 주택 보유기간·재개발 공사기간·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재건축주택에서 별도로 보유요건을 다시 채울 필요가 없다. 다만 재개발 전 나대지(토지)만 소유하다 재개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 전 사실상 사용·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38조이다.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있으며 재건축 진행중에 있음.(2003.06월 사업계획승인)

- 위의 주택을 재건축사업 완료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에서 다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 도시재개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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