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시의 위탁을 받아 수소연료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법령해석과-1695] (2021.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법령해석과-1695]
회신일
2021.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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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시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시가 아니라 수탁자인 공사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제3조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시에서 위탁받은 충전소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도 실제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가린다. 다만 수소스테이션 소유자는 시이고 공사는 관리·운영 대행 협약에 따라 시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구조이므로, 해당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질의요지

○ ○○공사 가 ○○시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수소차 충전시설 이용자 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수소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 신청공사 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시가 100%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 ○○시와 ‘수소차 충전시설 * (이하 “수소스테이션”) 관리·운영 대행사업 협약’ (이하 “본건협약”) 을 2건 체결하였음

* 수소스테이션의 소유자는 ○○ 시임

○ 본건협약에서 ○○ 시는 수소연료 충전사업 (이하 “본건사업”) 을 신청공사에게 위탁 하였고, 신청공사는 수소스테이션을 관리·운영하면서 수수료를 ○○ 시로부터 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 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 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G.

도매 및 소매업

(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712

운송

장비용 가스

충전업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차량용 가스 연료 소매·차량용 가스 충전소·보트용 가스 연료 소매·보트용 가스 충전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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