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의료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301 (2000.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301
- 회신일
- 2000. 9. 23.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장비를 빌려주고 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때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소유 자산의 임대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자가 사업상 대가를 받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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