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이후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재산세과-4184 (2008.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84
- 회신일
- 2008. 12. 10.
- 소관
- 국세청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8.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개정되어 종전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된다. 집 갈아타기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개정 규정을 전제한 해석이다.
【요지】
2008.11.28.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
【전문】
귀 질의 경우, 2008.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개정으로 2008.11.28.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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