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468 (2008.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468
- 회신일
- 2008. 10. 24.
- 소관
- 국세청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제1호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로 판단한다. 질의인은 천막창고업(업종코드 630201)을 하던 토지를 매입해 냉장창고업을 하려는 사안으로, 대분류는 같은 운수관련서비스업이어도 세분류가 다르고 별도의 냉동창고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동종 사업 영위로 볼 수 없다. 땅만 사서 다른 업종을 시작하는 경우 건물 등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 영위시는 창업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함
- 상기 규정에서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 본인은 천막창고업(업종코드 630201)을 하고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냉장 창고업을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대분류는 다같이 운수관련서비스업이지만 세세분류는 다른 업종으로서 종전(천막창고업)과는 상당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냉장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5. 12. 31. 신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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