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549 (2009.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49
회신일
2009.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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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양도자인 개인에게 상증법 제35조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 외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다. 사안은 법인이 상증법상 평가액 주당 2,500원인 비상장주식을 주당 4,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이처럼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면 시가 초과 대가에 증여세와 소득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요지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외의 금액은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이 특수관계인(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타회사)을 상증법상의 평가액보다 고가로 취득함

- 취득가액 : 주당 4,000원

- 상증법상 평가액 : 주당 2,500원

- 특수관계인(개인)은 당초취득가액 1,600원과 양도가액 4,000원의 차액인 2,400원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 0 0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대가와 시가 차이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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