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2008.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 회신일
- 2008. 3.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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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간주배당으로 이미 과세된 뒤 그 주식을 증여한 경우, 기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해당 주주가 외국법인 주식 증여로 지분을 넘기더라도, 이미 세금 낸 유보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규정을 다시 적용할 여지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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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간주배당으로 기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주주)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으로서 내국인이 배당(이하 “간주배당”이라 함)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내국인(주주)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간주배당으로 기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