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585 (2010.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85
- 회신일
- 2010. 8. 12.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동안 다른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그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한도 5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징집·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만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하다 2001년 신축 후 계속 동거하던 중 2010년 2월 남편이 사망한 경우로, 신축 전후를 통틀어 계속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 때문에 이사 간 기간은 동거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 단독주택에서 10년이상 계속 동거하다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새로운 주택을 2001년에 신축하여 계속 동거 중 2010년 2월 남편이 사망
- 남편 사망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신축주택에서의 동거기간은 10년 미만이 나 기존주택에서의 동거기간을 포함하면 10년을 훨씬 초과 함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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