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2017.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회신일
- 2017. 11. 22.
- 소관
- 국세청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되, 잔금청산일 후에 아파트가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제8호는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한다. 이때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 사례는 수분양자가 시행사와의 분쟁으로 분양대금 잔금 30%를 미납한 상태에서 2011.3.31. 사용승인, 2011.4.14. 시행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시행사가 파산한 경우로, 잔금 안 냈는데 아파트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 2011.03.31. 사용승인
- 2011.04.14. 사업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 2011.05.30.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
-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甲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잔금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파산
○ 질의내용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분쟁으로 아파트 분양잔금의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앞으로 등기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 생략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 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292(2015.12.17)
1. A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 금청산 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 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 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 용 일 또는 임시사 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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