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호주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받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국세46520-81 (2003.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520-81
회신일
2003.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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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시험실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국제공인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수납한 응시료 수입 중 호주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시험장소·하드웨어·운영요원을 제공하고 호주법인이 책정한 정액 응시료를 수납해 송금한 뒤 시행횟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임차권·개작권·복제배포권은 없었으나, 이러한 외국회사에 응시료 송금 형태에서도 시험실시 프로그램과 시험문제라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실질에 비추어 판단한 것이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12조로, 질의자가 주장한 사업소득 구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ㆍ시험실시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용료 소득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호주소재 시험대행업체(이하 (갑)사라 한다)로부터 국제공인자격시험 시험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정액의 응시료를 수납하여 (갑)사에 송금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갑)사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역할]

가. 호주 소재 (갑)사

국제공인자격증 발급회사(시험문제 출제 및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로부터 시험운영관리 계약을 체결 자체 개발한 시험시행 프로그램(시험실시 S/W와 시험문제)을 제공 응시자로부터 정액의 응시료를 당사가 수납하여 지급하고 있음.

나. 당사의 역할

①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설을 제공하며 시험실시에 따른 2명의 운영요원 배치

② (갑)사를 대행하여 광고계제, 응시생모집, 응시원서 접수 및 정액의 응시료 수납

③ (갑)사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서비스(인터넷 시험등록ㆍ기능펴아 시험ㆍ채점프로그램)를 이용 온라인 상에서 시험 실시

④ 정액의 을시려를 응시자로부터 수납,(갑)사에 송금하고 (갑)사로부터 시험시행회수에 따라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음.

○ [주요 계약내용]

① (갑)사는 당사가 운영하는 시험센터에서 (갑)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실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허여

② (갑)사는 자기의 비용으로 당사의 시험센터에 시험실시 프로그램을 전송하며, 시험실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장치 활용(당사의 접근금지)

->당사는 복제 베포권한 없음.

③ 당사는 시험실시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와 기타 부대서비스 제공(운영요원 2명 배치)

④ 당사는 단순히(갑)사가 제공하는 시험관련 서비스의 당시가격(갑사가 책정한 응시료)를 수납하여 송금하는 업무만을 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요금을 징수할수 없고, 시험센터 운영(응시생 모집 등)에 따른 수수료만 을 (갑)사로부터 제공 받음.

⑤ 당사는 (갑)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실시 프로그램, 상표, 매뉴얼 등에 대하여 소유권ㆍ임차권ㆍ개작권ㆍ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없음

⑥ (갑)사는 당사의 동의 없이 시험센터를 교체(당사 이외의 제3자) 할 수 있으며, (갑)사가 요구하는 시험에 필수적인 당사의 전산매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

○ [질의]

당사가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응시생으로부터 응시료를 수납하여 호주소재 (갑)사에 제공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경우 당사가 (갑)사에 송금한 응시료에 대한 소득구분

○ [질의자 의견]

당사가 송금한 응시료는 외국법인 인 (갑)사의 사업소득이다.

- 이유

① 당사는 (갑)사로부터 시험실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 임차권, 개작권, 비공개원시코드 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② (갑)사가 책정한 시험실시 응시료를 (갑)사를 대행하여 응시생으로부터 수납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③ OECD모델협약을 보더라도 당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갑)사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과

④ 시험실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이용자는 당사가 아닌 응시생이며 응시료는 시험실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가가 아닌 자격증 인증 비용이기 때문임.

->시험실시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응시생이며 설령 대가 관계가 있다 하여도 대가를 지불하는 자는 응시생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 한ㆍ호조세협약 제12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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