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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407 (2000.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07
회신일
2000.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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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 통째로 넘겨받은 사람 세금 문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는 갑이 1997년 2기 확정분 및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1999년 6월 18일 법인 주식 100%와 건설업 면허·법인 소유 자산·공사현장·채권채무 일체를 시가로 평가해 양도한 사안으로, 이러한 거래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갑이 법인사업을 하던중 부가가치세 ’97년 2기확정분 및 ’98년 1기확정분을 미납한 상황에서

- ’99.6.18 갑이 소유한 주식 및 타인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하고,

- 건설업 면허, 법인소유 모든 자산, 공사중이던 현장 및 채권ㆍ채무관계 일체를 시가로 임의평가하여 100% 양도하였음

- 자산 및 채권ㆍ채무관계 평가시 자산에서 공제(국세 포함)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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