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407 (2000.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07
- 회신일
- 2000. 3. 15.
- 소관
- 국세청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 통째로 넘겨받은 사람 세금 문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는 갑이 1997년 2기 확정분 및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1999년 6월 18일 법인 주식 100%와 건설업 면허·법인 소유 자산·공사현장·채권채무 일체를 시가로 평가해 양도한 사안으로, 이러한 거래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갑이 법인사업을 하던중 부가가치세 ’97년 2기확정분 및 ’98년 1기확정분을 미납한 상황에서
- ’99.6.18 갑이 소유한 주식 및 타인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하고,
- 건설업 면허, 법인소유 모든 자산, 공사중이던 현장 및 채권ㆍ채무관계 일체를 시가로 임의평가하여 100% 양도하였음
- 자산 및 채권ㆍ채무관계 평가시 자산에서 공제(국세 포함)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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