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 (2005.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
- 회신일
- 2005. 5. 27.
- 소관
- 국세청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해를 본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을 차감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자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소득세제과-71(2003.12.13.)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수의 채권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을 얻은 거주자가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려면 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떼인 돈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요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해를 본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 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금액의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제과-71, 2003.12.13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수의 채권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익을 얻고 있는 거주자가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기 위해서는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가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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