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2005.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회신일
2005.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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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않아 사실상 재건축 추진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의 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규정을 근거로, 승인만 있고 실제 철거·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한 경우라면 그 실제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요지】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건축 추진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31,2000.07.27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2004.12.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에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건축 추진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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