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2005.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 회신일
- 2005. 1. 12.
- 소관
- 국세청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않아 사실상 재건축 추진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의 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규정을 근거로, 승인만 있고 실제 철거·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한 경우라면 그 실제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요지】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건축 추진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31,2000.07.27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2004.12.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에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건축 추진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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