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산46014-931 (2000.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31
- 회신일
- 2000. 7. 27.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모두 포함(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종전 아파트 취득일(1996.1.22)부터 기산하면 공사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이 3년에 못 미치더라도 통산 보유기간이 3년을 충족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본인이 1996. 1. 22자로 A구 B동 소재 갑아파트 11-407호를 취득하였음
그 후 동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1997. 1. 말일경 동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여 재건축아파트가 2000. 7. 준공되었음
그런데 그동안 하는 수 없이 동 아파트를 처분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그런데 조합에 문의한 바 아파트를 구입한 때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과, 아파트로만 3년 보유가 아니므로(건축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조금 넘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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