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253 (2010.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3
회신일
2010.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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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甲과 10년 이상 동거한 장남 乙이 A주택을 상속받더라도, 배우자 丙이 혼인 전 취득한 B주택을 보유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인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며느리 명의 주택이 있어 세대 기준 주택 수가 2채가 되면, 같이 살던 집을 물려받더라도 주택가액의 40%(당시 한도 5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세과-98(2010.02.16)이 있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일시적 1세대2주택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그의 장남 乙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A주택을 보유

- 상속개시일전 乙을 丙과 혼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甲, 乙, 丙은 동일세대원 상태임

- 丙은 혼인 전에 취득한 B주택을 보유

O 질의내용

- 乙이 위 A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8, 2010.02.16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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