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253 (2010.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3
- 회신일
- 2010. 4. 26.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 甲과 10년 이상 동거한 장남 乙이 A주택을 상속받더라도, 배우자 丙이 혼인 전 취득한 B주택을 보유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인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며느리 명의 주택이 있어 세대 기준 주택 수가 2채가 되면, 같이 살던 집을 물려받더라도 주택가액의 40%(당시 한도 5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세과-98(2010.02.16)이 있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일시적 1세대2주택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그의 장남 乙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A주택을 보유
- 상속개시일전 乙을 丙과 혼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甲, 乙, 丙은 동일세대원 상태임
- 丙은 혼인 전에 취득한 B주택을 보유
O 질의내용
- 乙이 위 A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8, 2010.02.16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관련 문서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멸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겸용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전액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손자가 특정유증으로 받은 주택은 수유자에 해당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결정가액 기준으로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