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이후 국내에서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3 (2015.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3
- 회신일
- 2015. 4. 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상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란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2007.9.1~2011.9.30 국내 근무 후 본국으로 귀국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2014.7.1부터 국내에 재취업한 경우는 이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취업 외국인 세금과 관련해, 이 경우에는 개정된 제18조의2 제2항(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에 한해 단일세율 적용)이 적용된다. 당시 개정규정은 단일세율 17%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및 이 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서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A는 2014.1.1 전에 국내법인 ▲▲▲ 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본국으로 귀국 하였음(국내 근무기간 : ’07.9.1~’11.9.30)
○ 과거 국내 근무기간 중 당해 근로자는 2010년 및 2011년 과세기간 근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음
○ 당해 근로자는 2014.7.1부터 신청법인에 재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가.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 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217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제1항ㆍ제2항ㆍ 제4항ㆍ제5항ㆍ제14항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4항, 제132조제1항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 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서는 제18조의2 제 2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 기업 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 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 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 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12853호,2014.12.23>
제 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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