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사업영위의 기산일
제도46012-12041 (2001.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041
- 회신일
- 2001. 7. 10.
- 소관
- 국세청
설비투자만 진행 중이고 매출이 없는 통신서비스업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요건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설립등기일이나 투자개시일이 아니라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는지를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즉 실질적 사업개시(서비스 제공) 이전 기간은 계속 사업영위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는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요지】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설립일 : 2000.2월)이 설비 투자가 현재 진행중이나 아직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2001.5월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이 당해 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함
(질의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사업영위의 기산일은
(갑설) 설립등기일 (을설) 투자개시일
(병설) 설비투자 완료후 서비스 제공시점
(질의 2) 당해 포합주식 15%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에 해당되는 지 즉, 포합주식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지
(질의 3) 법인세법 제79조제4항 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모두를 말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1998. 12. 28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 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영 제123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50, 2000.5.1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3829, 1985.12.19.
자본금이 10억원이고 자본잉여금이 3억원, 이월결손금이 5억원인 경우 자기자본은 10억원임
○ 법인46012-2060, 2000.10.7.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등
100%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상 자회사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 사업 영위 시 합병 사업영위요건 충족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요건 충족 여부
흡수분할합병 대가를 자기주식으로만 지급해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합자회사를 신설 주식회사가 흡수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및 1년이상 사업영위기간의 의미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1년 이상'은 등기일 소급 1년 무중단 사업영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