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계모의 동생에게 부양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여부

제도46013-10011 (2001.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11
회신일
2001.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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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를 부양하는 계모의 동생에게 부양비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한 2억원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데, 민법 제974조상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에 한하므로 계모의 동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의미하므로, 부양비 준 돈이라도 일시에 목돈으로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부양의무자가 아닌 계모의 동생에게 계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일시에 지급한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계모의 동생에게 부양비로 2억원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호 :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덩되는 금품

○ 민법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 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131(99.1.22)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금품으로 정기 예ㆍ적금하거나 주식ㆍ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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