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68 (2011.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68
회신일
2011.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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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해 계산해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안분계산한다. 이때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이 가능하면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계산한다. 질의법인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2009년부터 교육원에서 교육사업을 개시했으나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본사에서 부가세 업무를 일괄처리하고 있었고, 교육원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직원에게서 받는 주차장 유지비(2,000원)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겸영사업자 매입세액 나누기는 사업장 전체를 일률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가능한 사업단위별로 나누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하고 있으며, 2009 년부터 당사 교육원에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면세사업이 추가되었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교육시설 대관 및 직원 내부교육을 주업무로 하며, 부가세 등 관련 세무업무는 본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음

- 한편 당사의 본사 주차장의 경우 일부를 외부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의 유지비(2,000원)를 받고 있음

2. 쟁점

교육원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및 직원들로부터 받은 주차장 유지비의 과세여부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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