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155 (2011.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5
- 회신일
- 2011. 3. 24.
- 소관
- 국세청
2010.12.31. 이전 상속개시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소급 10년 내에 주민등록 일시 이전으로 인한 불연속기간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2010.12.27. 법률 제10411호 개정 전)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주택가액의 40%를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사안은 피상속인이 2010.12.22. 사망하고 딸이 부모 모시고 산 집에서 약 32년 8개월간 동거 봉양하였으나 가정불화로 2004.8.23.~2004.11.9. 약 2.5개월간 주민등록을 경기도 연천군으로 일시 이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종전 재산세과-198(2010.3.30.)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201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인 박○○이 2010.12.2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인은 딸 정○○ 1명임
- 피상속인은 은평구 녹번동 소재 주택을 1978.4.21. 취득하여 보유(1990.7.26. 주택 신축)해오고 있으며 1979.8.28.부터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
- 딸은 동 상속주택에서 1978.4.18.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약 32년 8개월 동안 노 모를 계속 동거 봉양하여 왔음. 다만, 가정사정(가정불화)으로 인하여 약 2.5개월 (2004.8.23 ~ 2004.11.9) 동안 일시적인 주민등록이전(경기도 연천군)이 존재 함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O 질의내용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중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을 해석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주민등록 일시 이전에 따른 불연속기간이 존재하지만 전체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98, 2010.03.30
[ 제 목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요 지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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