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고급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서면-2017-소비-3538[소비세과-120] (2018.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소비-3538[소비세과-120]
- 회신일
- 2018. 1. 23.
- 소관
- 국세청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을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가산세(20%)로 볼지 과소신고가산세(10%)로 볼지가 쟁점이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은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보세구역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한 이상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자체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누락분 징수 시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요지】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고급가방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개별소비세를 누락하였음
- 누락된 개별소비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요지
○ 납세자가 고급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누락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갑론)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
- (을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에도 개별소비세 자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 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 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 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6) 고급 가방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8조 · 교육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3조 · 특별소비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