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서이46012-10400 (2003.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00
- 회신일
- 2003. 3. 3.
- 소관
- 국세청
건설업 영위 법인이 하도급 계약 파기로 기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계약불이행 배상금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즉 질의의 갑설과 같이 해당 배상금을 감면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며, 공사와 무관한 기타소득의 비용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하도급 계약 깨져서 준 돈이라도 감면사업인 건설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개별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다.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 영위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폐사의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실행함에 따라 기존 하도급업체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당기의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의 계약불이행 보상금이 감면소득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계약불이행 관련 보상금은 새로운 계약자의 선정으로 인한 순자산상승효과를 수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감면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감면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소득구분하여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을설) 계약불이행 관련 보상금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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