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국업46017-92 (2001.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92
- 회신일
- 2001. 2. 20.
- 소관
- 국세청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의 계열사로부터 전사적 자원관리(ERP) 소프트웨어 SAP R/3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와 분기별 유지·보수비(라이센스가격의 3.75%)는 모두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구매자 자신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로 양도가 불가능하고, 그룹 탈퇴나 계약종료 시 시스템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문서를 반환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의 소유권 이전 없이 저작권의 사용만 허여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외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S/W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와 그 유지・보수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하여야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계약체결 현황
가. SAP-AG는 독일의 SA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함.
나. ○○그룹의 소속회사인 ○○-AG는 SAP-AG와 리이센스판매권계약을 체결하여 ○○그룹 소속사에 대하여 SAP-R/3를 판매할 수 잇는 권리를 취득함.
다. ○○생명은 ○○-AG로부터 SAP R/3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하였음.
라. ○○그룹 소속회사들은 ○○-AG의 SAP CC(SAP Competence Center)를 통해서만 SAP-R/3 시스템을 공급받을 수 있음.
2. SAP R/3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가. SAP R/3는 독일 SAP사가 만든 ERP제품으로 전세계 ERP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나. SAP는 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의 약자이며 R/3 는 Real time 3 tier의 약자임.
다. SAP R/3는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하나임.
라.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란 수주, 구매,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기업활동과 인력, 자금, 자산 등 기업의 각종 경영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임.
마. SAP R/3는 총체적인 정보관리시스템으로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생산된 모든 데이터를 서로 통합시켜 줌. 다시 말해서 SAP R/3는 모든 정보를 통합시켜 줌. 또한 모든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됨. 예를 들어, 실무부서에서 누군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관련보고서에 그 결과가 즉시 반영되며, 임직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즉각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3. 구매조건
가. 대금지급 : 라이센스가격 및 분기당 유지보수 용역비(라이센스가격의 3.75%)
나. 라이센스구매자는 전적으로 라이센스구매자 자신의 목적으로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되 권리의 양도는 불가능함.
다. 라이센스구매자가 ○○그룹에서 탈퇴하거나 계약종료 통지가 효력 발휘시 효력을 상실함.
라. 계약해지는 매년 연도말 6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SAP R/3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은 종료됨.
마. ○○그룹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사용권한 종료시 라이센스구매자는 SAP R/3 시스템을 모두 삭제하고 라이센스판매자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문서나 자체적으로 생산한 프로그램 문서 모두를 라이센스판매자에게 반환해야 함.
4. 질의사항
가. 당사와 같은 그룹에 속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지급되는 라이센스 구매대금 및 유지보수 용역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AG는 독일에 소재하는 당사와 같은 ○○그룹 소속회사임)
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될 경우
a) 라이센스(SAP R/3) 구매대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은
b) 분기당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은
다. 만일 상기 라이센스구매대금 및 유지보수용역비를 한·독조세협상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산업적 투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본인의 의견으로는 SAP R/3 소프트웨어의 구매가 회사의 전사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적 투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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