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재산세과-79 (2010.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9
- 회신일
- 2010. 2. 5.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액·소득할주민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13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2006년 7,517백만원, 2007년 3,413백만원의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받아 2006년 과세표준이 0이 되었으므로, 비과세 받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총결정세액만 차감한다. 당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 평가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손익액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등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2001년 12월에 설립등기하여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임
- [갑]법인은 2006년과 2007년에 조세특레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가 적용되는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신청 및 적용을 받았음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8,367
7,211
이월결손금
△850
-
비과세소득
△7,517
△3,413
과세표준
-
3,798
- 한편, [갑]법인은 2009년 중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와 과거 순손익가치(2006-2008년)를 가중평균하여 [갑]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고자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이월결손금 외에 비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가치 계산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주민세액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감안하여 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O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2009. 12. 31. 후단신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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